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시ㆍ도교육감도시형캠퍼스조례로설립기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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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 활동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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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명칭제6조 · 유형 및 종류제7조 · 교육과정제8조 · 학생자치활동제9조 · 교직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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