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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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간호사중앙회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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