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간호사중앙회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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