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간호사중앙회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