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간호조무사협회정관관리ㆍ운영윤리위원회기재사항소재지회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4.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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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간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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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