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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제13조 ·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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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의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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