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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제18조 ·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간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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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고인이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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