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교육훈련기관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지정ㆍ평가지정ㆍ평지정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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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교육 운영실적의 수준
5.그 밖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서류
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 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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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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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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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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