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교육 운영실적의 수준
5.그 밖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서류
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 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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