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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제22조 ·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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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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