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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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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1.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5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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