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간호조무사자격증경우만외국진단서별지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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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또는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5.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사진 2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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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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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