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