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간호조무사협회취임승낙서와사업계획서자산명세서설립결의서설립대표자설립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자산명세서
4.설립결의서
5.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간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