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
3.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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