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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제24조 ·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간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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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간호사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간호사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그 밖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간호사등과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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