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신청인보수교육간호사면제유예연도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2.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3.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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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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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