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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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제16조 · 직무제17조 · 소장제18조 · 관할팀제19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22조 · 평가대상 조직제23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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