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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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평가대상 조직제23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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