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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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