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직무방송법전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연주소방송국지상파방송사업안테나공급전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3.「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4.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6.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7.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