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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 직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3.「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4.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6.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7.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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