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관할팀)
①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②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