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관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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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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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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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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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