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 대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5.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