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5.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