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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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5.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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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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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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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