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방송정책국)
①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방송정책국에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4.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5.지상파방송사업자등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지상파방송사업자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9.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
10.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6.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8.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9.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0.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1.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2.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3.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등에 관한 사항
16.「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7.「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18.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⑤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5.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1.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2.「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3.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4.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5.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⑥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총괄
4.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6.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개선
8.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ㆍ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9.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0.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11.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12.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15.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ㆍ점검
17.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8.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20.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1.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3.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24.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5.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