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감사담당관위원회와소속기관공무원감사조사ㆍ처리행동강령재산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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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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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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