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9조(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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