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5.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7.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9.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1.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3.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
15.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7.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당직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