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공무원운영지원과장위원회총괄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노동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5.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7.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9.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1.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3.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
15.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7.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당직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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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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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