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1-27 공포2026-07-2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제3조 · 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 ·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제5조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제6조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 ·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 제8조 ·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제9조 · 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10조 · 수사기간 등
- 제11조 · 재판기간 등
- 제12조 · 사건의 처리보고
- 제13조 · 사건의 대국민보고
- 제14조 · 보수 등
- 제15조 · 퇴직 등
- 제16조 · 해임 등
- 제17조 · 신분보장
- 제18조 · 회계보고 등
- 제19조 · 재판권 및 재판관할
- 제20조 · 이의신청
- 제21조 ·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 제22조 ·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 · 형벌 등의 감면
- 제6의2조 · 공소유지변호사
- 제21의2조 · 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