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수사기록등특별검사등본공소유지특검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3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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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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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