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공소유지변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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