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과목수련병원지역의사소재지복무형선택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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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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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