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공의 수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공의 수련의료법수련병원전문과목소재지종류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수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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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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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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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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