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사유로보건복지부장관이연구ㆍ교육기관육아ㆍ질병필요하다고지역의사입원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2.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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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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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