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산정방식 및 제외사유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 장소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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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제7조 ·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8조 · 자료제출 등제9조 · 시정명령제10조 · 면허정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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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