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의무복무지역의사기간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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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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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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