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수행지역의사지원센터필요하다고지역의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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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ㆍ실습 설비 등 교육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운영방침
나.업무분장
다.운영시간
라.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원센터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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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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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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