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무복무를 시작한 경우
2.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진 경우
3.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