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4 · 시행일 2026-07-26 · 소관 - · 총 17조
미술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4 · 시행 2026-07-2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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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제12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기탁금품에 관한 보고제15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제16조 공공미술품의 관리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제4조 창작 지원 사업 등제5조 전시 지원 사업 등제6조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제7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제8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제9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