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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술진흥법
LAW · 법률

미술진흥법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4-07-26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미술 활성화
제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14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제16조
소비자 보호
제17조
표준계약서
제18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제19조
영업정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영업의 승계
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2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제23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5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제26조
정보의 제공
제27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기부 등
제29조
감독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제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창작 지원
제8조
전시 지원
제9조
창작공간등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