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술진흥법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6-07-26 · 소관 - · 총 33조
미술진흥법 ·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6-07-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미술 활성화제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제14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제16조 소비자 보호제17조 표준계약서제18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제19조 영업정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영업의 승계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제22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제23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제25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제26조 정보의 제공제27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8조 기부 등제29조 감독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제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3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실태조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