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호품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호품종) 법 제2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이란 제주흑우 및 칡한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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