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8조 및 별표에 따른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2.제9조에 따른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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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교육대상 등제7조 · 한우 부산물의 활용제8조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제9조 ·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제10조 · 보호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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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