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우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0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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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의 운영제1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제13조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제14조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제15조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제16조 소규모 한우농가제17조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제18조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제19조 업무의 위탁제2조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 등제6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7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제8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제9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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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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