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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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이란 별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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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이란 별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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