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한우 부산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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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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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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