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한우 부산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ㆍ검사시험실ㆍ소독준비실ㆍ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ㆍ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의 바닥은…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1. 작업개시 전 위생관리 가. 작업실,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작업 중 위생관리 가. 작업실은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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