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육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
2.「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교육과목별로 강사(외부 강사를 포함한다)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3.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인력(강사는 제외한다)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4.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것(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5.지정 신청일 직전 3년간 교육 실시 횟수가 5회 이상이고 교육 이수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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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