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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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다.「축산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
라.「축산법」 제7조에 따른 검정기관
마.「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바.「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로서 한우에 관한 축산자조금(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단체
사.한우산업 관련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한다)
2.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그 밖에 한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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