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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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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