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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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제5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제6조 · 교육대상 등제7조 · 한우 부산물의 활용제8조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