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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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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