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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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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