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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