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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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