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사무총장인 경우, 사무차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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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