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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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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