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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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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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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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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